방문진료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방문재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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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효자길 19
집으로의원
-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수급자 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장기요양 인정신청자에 대하여 의료전문가의 객관적인 신체, 정신적 질병과 기능상태에 대한
평가자료를 제공하여 적절한 등급판정과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 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집으로의원'은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에게
의료진이 직접 환자분의 집으로 방문하여 치료와 재활을 지속적 포괄적으로 제공합니다.
집으로의원
환자가 의료기관을 내원하기 어려운 임상적 사유가 있을 경우 의료인이 환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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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연계서비스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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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의원'은 원장님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거주지로 직접 방문하여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또는 모든 장애의 전반적 관리를 시행합니다.
'집으로의원'은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에게
의료진이 직접 방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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